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요청자소속괴산군의회성명연락처☎
요청자소속성명연락처fax)
사건개요 (입법배경)
질의요지
관련자료관계법령 등관계법령 등관계법령 등관계법령 등관계법령 등관계법령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자문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구 분 종 류의뢰자의뢰처자문요지 (자문 년월일)회신요지 (회신 년월일)
입법자문, 법령해석,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9조 관련)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괴산군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요청 등)

제5조(자문요청 등)①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장은 제9조의 자문실적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과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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