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 종류사건명의 뢰 년 월 일의 뢰 내 용회 신 년 월 일회 신 내 용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92 - 
(추 5)282 -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단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7ㆍ4ㆍ28, 2022ㆍ8ㆍ19, 2023ㆍ7ㆍ7〉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ㆍ4ㆍ28, 개정 2022ㆍ8ㆍ19〉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자문(諮問)에 응하지 않은 경우3.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을 준 경우가. 불변기일의 경과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제목개정 2022ㆍ8ㆍ19〕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7ㆍ4ㆍ28〉1. 군정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소송에 관한 사항2.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4.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상대방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신설 2017ㆍ4ㆍ28〉〔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28, 2022ㆍ8ㆍ19〉

제5조(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 피소(고소ㆍ고발)를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의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7ㆍ4ㆍ28〉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2ㆍ7ㆍ13〕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제목개정 2011ㆍ7ㆍ14〕〔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ㆍ7ㆍ13〉〕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ㆍ방문 및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2ㆍ7ㆍ13, 2017ㆍ4ㆍ28, 2022ㆍ8ㆍ19〉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1ㆍ7ㆍ14, 2022ㆍ8ㆍ19〉〔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ㆍ7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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