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일부개정

별표

공용차량규칙 별표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용 연 수
승 용 (전용)◦중형승용차 이상◦배기량 1500cc 이상 ㆍ군수 ㆍ부군수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 이상◦배기량 1500cc 이상 ㆍ군의회 의장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ㆍ총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800시시 이상 1500시시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 용 (업무용)◦짚형승용차(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 정원이 36명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 정원이 3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용 연 수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 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수용◦청소차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수용◦구급차ㆍ단위부서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수용◦분뇨차ㆍ단위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상
특수용◦진료차ㆍ단위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상
특수용◦이동수리차ㆍ단위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상
특수용◦기타ㆍ총괄부서 ㆍ단위부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상
사 업 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대형승용차군수, 부군수, 군의회 등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형과 대수를 배정
중형승용차의전용 및 각종 지도·단속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 대수를 배정
소형승용차각종 지도·단속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 대수를 배정
경형승용차 지프형승용차각종 지도·단속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통 근 용◦군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 육 훈 련 용◦공무원.농민단체.직능단체 등 :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 타 사 업 용◦각종 지도, 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도 로 사 업 용◦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 량 증 산 용◦농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산림및녹지사업용◦임야 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 종 단 속 용◦무허가 건물, 불법광고물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를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요하는 단위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배정
사 업 별배정 대상ㆍ차형 및 대수
청 소 용◦쓰레기 배출량. 운반거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농 기 계 수 리◦대상가구. 시행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승용차량ㆍ대형승용차 ㆍ중형승용차 ㆍ소형승용차 ㆍ경형승용차 ㆍ짚형(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ㆍ대형승합차 ㆍ중형승합차 ㆍ소형승합차 ㆍ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ㆍ대형화물차 ㆍ중형화물차 ㆍ소형화물차 ㆍ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ㆍ청소차 ㆍ앰브란스 ㆍ분뇨차 ㆍ진료차 ㆍ이동수리차 ㆍ급수ㆍ살수차 ㆍ트럭트렉타 ㆍ트레일러 ㆍ렉카차 ㆍ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ㆍ7ㆍ2〉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

〔별표 2〕〈개정 2024ㆍ4ㆍ26〉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ㆍ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 단양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공용차량구칙 별지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인 날인비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인 날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계 인 날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계 인 날 인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결 재결 재연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물 품 출납원담당자연월일사 용 실ㆍ와용 무목적지운행 시간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급유량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급유량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소비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소비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소비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잔량잔량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Km운행 확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출발도착운행 Km운행 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르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자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산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양호 △요수리 X요교환
일련 번호작명번호수 리 개 요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일련 번호작명번호수 리 개 요입고정비예방정비계부속유 류유 류소재및기타외주수리
일련 번호작명번호수 리 개 요입고정비예방정비계부속윤활유연 료소재및기타외주수리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고
계
사고개요 차량현황담당읍면 (부서)운전차량 번호
사고개요 차량현황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운전원 (성명)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인적 사항가해자성명생년월일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인적 사항가해자주소연락처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인적 사항피해자성명생년월일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인적 사항피해자주소연락처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인적 사항사상자성명생년월일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인적 사항사상자주소연락처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인적 사항사상자성명생년월일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인적 사항사상자주소연락처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사고 상황 및 사고원인사고 상황 및 사고원인사고 상황 및 사고원인사고 상황 및 사고원인사고 상황 및 사고원인사고 상황 및 사고원인
사고경위상황 및 사고원인
사고경위사고 조치 사항
사고경위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① 계인날인은 차량정수배확인의 용지에 배정기관의 장이 직인날인시 계약을 날인
 ② 현재 보유정수는 계인날인난에 군수 계인으로 일괄확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령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ㆍ4ㆍ19〉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ㆍ4ㆍ6〉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ㆍ4ㆍ19〉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차 명 : 규 격 : 차 종 : 등록번호: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ㆍ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의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ㆍ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판단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 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24ㆍ4ㆍ26〉
차 량 사 고 보 고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전문개정 2006ㆍ6ㆍ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6ㆍ8, 2011ㆍ11ㆍ11, 2014ㆍ4ㆍ11〉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의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직원직접운행”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 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1ㆍ11ㆍ11〉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및 차량 의무보험 가입ㆍ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 2024ㆍ4ㆍ26〉② 삭제〈2004·8·13〉〔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ㆍ7ㆍ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사전에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이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이에 따른「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4ㆍ4ㆍ11〕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4ㆍ26〕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ㆍ7ㆍ2〉

제9조(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을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 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4ㆍ4ㆍ11〉〔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등)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17조(차량관리 방법)

제17조(차량관리 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 관리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1ㆍ11ㆍ11〉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1ㆍ11ㆍ11〉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ㆍ4ㆍ11〉⑤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ㆍ7ㆍ2〉⑥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4ㆍ4ㆍ26〉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장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4ㆍ4ㆍ26〉〔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ㆍ11ㆍ11〉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①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②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또는 직원 애경사 참석 등 다수의 직원이 동시에 이동할 경우에는 버스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4ㆍ4ㆍ11〉

제19조의2(공용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19조의2(공용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해당 공용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 구조 및 수습을 목적으로 상시 대기 중인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정된 공용차량〔본조신설 2024ㆍ4ㆍ26〕

제20조(유류구입 등)

제20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2〉〔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21조(유류사용정산)

제21조(유류사용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제22조(차고운영)

제22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2011ㆍ11ㆍ11〉③ 제2항에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제23조(근무지침)

제23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제24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5조(운전주의 의무)

제25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② 운전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한 차량피해와 부속품 등의 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책임지고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본조신설 2006ㆍ6ㆍ8〕

제27조(사고보고)

제27조(사고보고)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24ㆍ4ㆍ26〉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8조(안전교육 등)

제28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29조(운전원 교류)

제29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 할 수 있다.

제30조(직원직접운행)

제30조(직원직접운행)① 군수는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차 중 긴급 및 이동수리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을 제외하고 운전자를 지정하여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운행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② 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엘피지 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운행하게 하며 차량 직접 운행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제목개정 2014ㆍ4ㆍ11〕

제31조(차량직접운행의 적용지역)

제31조(차량직접운행의 적용지역) 차량 직접운행을 적용하는 지역은 단양군 관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지역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2021ㆍ7ㆍ2〉

제32조(운행종료)

제32조(운행종료)① 차량운행자는 운행종료 후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② 차량 직접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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