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성 명성 별생년월일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자 택
현주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 지역(행정동)희망이유
1.
2.
읍·면·동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읍·면·동계국 세지방세기 타계전화메일팩스기타
계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 지역 이외의 지역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중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단양군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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