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단양군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