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단양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경관개선사업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단양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단양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를 맡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