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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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양군 생활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단양군 정보에 대하여 E-mail 및 SNS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양군 생활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단양군 정보에 대하여 E-mail 및 SNS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양군 생활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단양군 정보에 대하여 E-mail 및 SNS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양군 생활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단양군 정보에 대하여 E-mail 및 SNS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양군 생활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단양군 정보에 대하여 E-mail 및 SNS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양군 생활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단양군 정보에 대하여 E-mail 및 SNS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양군 생활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단양군 정보에 대하여 E-mail 및 SNS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양군 생활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단양군 정보에 대하여 E-mail 및 SNS 수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양군 생활군민 등록증(제12조 관련)
 <앞면> 
 
 
 <뒷면>

 가로 85mm× 세로 55mm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단양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3.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4.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인구증가대책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8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8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군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군 밖의 지역에 설치된 해당 시설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 지원범위ㆍ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제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사업 추진)

제10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11조에 따른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군민 등록제)

제11조(생활군민 등록제)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별지 서식에 따라 생활군민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군민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증 발급)

제12조(등록증 발급)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생활군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생활군민 등록증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군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생활군민 제도 운영)

제13조(생활군민 제도 운영)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3. 생활군민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4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증(제12조제3항에 따른 군 디지털관광주민증 또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포함한다)을 제시한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제15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6조(등록 취소)

제16조(등록 취소)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사업 또는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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