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규정에 따라 단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ㆍ10ㆍ5〉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ㆍ12ㆍ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1. 법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7조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3.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7〉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보나 군 홈페이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3ㆍ7ㆍ7〉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교부결정)

제16조(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ㆍ12ㆍ31〉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②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31〉

제17조

제17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제18조(교부결정 통지)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7조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실적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 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정산보고)

제22조(정산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삭제〈2018ㆍ10ㆍ5〉

제23조(정산검사)

제23조(정산검사)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등)

제24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경우2. 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6조(운용평가)

제26조(운용평가)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27조

제27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2021ㆍ12ㆍ31〉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ㆍ4ㆍ6〉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7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ㆍ10ㆍ5〉

제31조(이의신청 등)

제31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제32조(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군수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33조(적용)

제33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부칙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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