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단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1. 60세 이상의 군민2.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간식, 기념품 및 상품권(기프트콘 포함) 등으로 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