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별표

별표

도서관명구 분이용시간
올누림도서관유아자료실(3층) 아동자료실(3층) 도담도담실(3층) 몽글몽글스터디존(3층) 종합자료실(4층)화∼일 09:00 ∼ 18:00
매포도서관종합자료실(1층) 아동자료실(1층) 유아자료실(1층)화∼일 09:00 ∼ 18:00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자접 수 자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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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형태□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회 원 증 비밀번호(숫자 4자리)(숫자 4자리)(숫자 4자리)(숫자 4자리)(숫자 4자리)독서통장 발급여부독서통장 발급여부독서통장 발급여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주 소
연 락 처집전화핸드폰핸드폰핸드폰
제2연락처 (필수사항)성 명핸드폰핸드폰핸드폰관계관계
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상기 본인은 단양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단양군립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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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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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단 체 명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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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주 소
행 사 명시설명시설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행사 참가인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명
행사내용
변경사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행 사 명
변경사항사용기간 (참가인원)( )( )( )( )( )
변경사항사용내역
변경사유
붙임: 행사계획서 1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붙임: 행사계획서 1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붙임: 행사계획서 1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붙임: 행사계획서 1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붙임: 행사계획서 1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붙임: 행사계획서 1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붙임: 행사계획서 1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
일련 번호사용승낙 일 자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행사명(행사내용)사 용 자사 용 자
일련 번호사용승낙 일 자시설명사용시간행사명(행사내용)주 소성 명
접수번호
기 증 자성 명 (단체명)대표자성명
기 증 자주 소
기 증 자연 락 처
기 증 사 유기 증 사 유
기증 도서 및 자료 목록기증 도서 및 자료 목록기증 도서 및 자료 목록기증 도서 및 자료 목록기증 도서 및 자료 목록기증 도서 및 자료 목록기증 도서 및 자료 목록
연번자료명자료명발행처발행연도수량비고
1.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자료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증자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1.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자료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증자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1.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자료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증자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1.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자료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증자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1.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자료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증자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1.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자료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증자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1.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자료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증자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단양군수 귀하
연번접수일자료명저자발행처발행연도수량기증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서관 운영시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 이용(이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시설 이용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도서 및 자료 기증서

[별지 제5호서식]
기증자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제2조(휴관)①「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단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설·추석 연휴는 휴관한다.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도서관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3. 군 소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재학하는 사람4. 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3. 재직증명서(해당자만 제출)4.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제2항에 따른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5조(회원자격 상실)

제5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경우2. 본인 스스로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제6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 1명마다 1매를 발급한다.② 도서관 자료 대출 및 스터디존, 시설 대관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하지 않은 자료의 도서관 외부 유출2. 지정장소 외에서 흡연3. 열람실 안에서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열람한 자료를 도서관 이용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승인)

제8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강좌실2. 스터디존3. 정보교육실4. 독서동아리실5. 강당② 제1항 각 호의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올누림도서관 홈페이지나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이용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대출)

제9조(자료의 대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자료 대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대출권수는 도서관별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과 대출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대출자료의 반납 등)

제10조(대출자료의 반납 등)① 회원은 대출한 자료를 대출 기한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대출자료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한 날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제11조(대출기간의 연장)

제11조(대출기간의 연장)① 자료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회원은 반납예정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1. 다른 회원이 대출을 예약한 도서2.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도서

제12조(반납독촉)

제12조(반납독촉)① 군수는 대출 자료 반납을 연체한 회원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 대출자료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회원의 대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회수불능 처리)

제13조(자료 회수불능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단양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후 재구입할 수 있다.1.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3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의 대출자료2. 제12조에 따른 반납독촉에도 회수가 되지 않는 자료

제14조(도서 자료의 기증)

제14조(도서 자료의 기증)① 조례 8조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 및 자료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기증도서 중 도서관 자료로 등록할 수 있는 도서는 희귀도서·귀중본을 제외하고, 기증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출판된 상태가 양호한 도서로 한다. 다만, 컴퓨터 및 법률 관련 도서, 시사성이 있는 자료는 출판 2년 이내의 자료로 한다.④ 기증도서 중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도서관 소장자료로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재기증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제16조(세부 운영규칙)

제16조(세부 운영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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