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단양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로 정하는 단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올누림도서관(본관): 단양군 단양읍 군청로 852. 매포도서관(분관):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11-4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료를 말한다.4.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도서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고 관리한다.②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한다.③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휴관일 등)
제6조(휴관일 등) 도서관 휴관일,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2.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 등 다른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기증자료)
제8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기준에 따라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신설 2026ㆍ4ㆍ17〉1. 열람 수요가 감소했거나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2. 제적ㆍ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3. 기증받은 도서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0조(시설 이용)
제10조(시설 이용)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이용 학습지도, 동아리 단체의 시사ㆍ독서토론 모임2.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시회 및 교육 행사3.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 이용의 시간)
제11조(시설 이용의 시간)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제12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12조(시설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4.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5.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
제13조(이용료) 도서관 시설, 자료 이용료,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4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의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단양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4.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른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관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으로 한다)가. 문화, 교육관련 전문가나. 도서관 업무 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다. 학문, 예술 관련 민간단체 소속원라. 그 밖에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팀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2월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