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단양군의회 공인조례 별지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재 료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도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 인 영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도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 록 일(재등록일) 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관 인 인 영등 록 ( 재 등 록 ) 사 유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관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관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 록 일(재등록일) 폐 기 일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ㆍ폐기) 사 유등록(재등록ㆍ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 이 관 □ 기 타 ( )
폐기대상 공인처리반 납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비 고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1.사 고 인 영
2. 사고발생일시 및 장 소
3.사 고 내 용
4.사고후의 처리 전 말
5.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5ㆍ1〉
공 인 대 장(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ㆍ11ㆍ26〉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대장(제5조제1항제2항 관련)

 (일반용지 210㎜ × 297㎜, 70g/㎡)
 또는 210㎜ × 297㎜, 한지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면,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0ㆍ11ㆍ26〉
(추 4) 10 - 
 10 - (추 4)

기 관 명(제8조제3항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폐기 신고 

 붙 임 :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0ㆍ11ㆍ26〉
인 영 부(제10조 관련) 

(일반용지 210㎜×297㎜, 70g/㎡)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0ㆍ11ㆍ26〉

기 관 명(제13조 관련)
수 신 자
(경 유)
제 목 공인사고 보고서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단양군의회 공인조례 별표

구 분구 분한 변의 길이
청 인단양군의회인3.6
직 인단양군의회의장인 단양군의회사무과장인2.4 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2ㆍ3ㆍ2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단양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단양군의회의장2. 단양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가질수 있다.〈신설 2002ㆍ3ㆍ21〉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단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3ㆍ21, 2010ㆍ11ㆍ26〉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시의 인영란에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인영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3ㆍ21, 개정 2010ㆍ11ㆍ26〉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3ㆍ21, 개정 2010ㆍ11ㆍ26〉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10ㆍ11ㆍ26]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ㆍ11ㆍ26]

제11조(관수자)

제11조(관수자)① 공인의 관수는 사무과장이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ㆍ11ㆍ26]

제12조(관수방법)

제12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ㆍ11ㆍ26]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ㆍ11ㆍ26]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