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 보은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보은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