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5. 고독사 현장 청소 서비스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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