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09>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2.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9.14>
제3조(사전공고)
제3조 (사전공고)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개시 1개월 이전에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개정 2015.12.09>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15.12.09>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5.12.0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5.12.09>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5.12.09>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12.09>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
제5조 (우선순위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9.14>
제7조(계약해지)
제7조 (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한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9>③ <삭제 2015.12.09>
제8조(사용료)
제8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