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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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관련사항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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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련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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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고 관련 사항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사고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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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 사항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고 관련 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 사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고 관련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사고차량 사진, 공임영수증(또는 정산내역서), 수리내역서 각 1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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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로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보은군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사고예방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업무상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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