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분양가차액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분 양 가분 양 가원/평분양가납부방법분양가납부방법년 거치 년 분할상환년 거치 년 분할상환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공장용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시설투자금액공장시설투자금액백만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명
보조사업담보방법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별표 1] 특별 지원지급기준(제12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별지원 지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현금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만원만원만원만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제7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투자방법
구 분구 분구 분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인원 : 명총인원 : 명총인원 : 명총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기고용인원 : 명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투자유치포상금지급기준(제18조제2항 관련)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
①1,000만불 미만투자유치금액의 0.1퍼센트
②1,000만불이상~5,000만불 미만①+1,000만불 초과액의 0.05퍼센트
③5,000만불이상 ~1억불 미만①+②+5,000만불 초과분의 0.01퍼센트
④1억불 이상①+②+③+1억불 이상 초과분의 0.005퍼센트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
100억까지투자금액의 0.1퍼센트1,000만원
100억~500억까지1,0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73,800만원
500억~1,000억까지3,8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66,800만원
1,000억 초과6,8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52억원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성과금 상한액인사우대기준
100억까지투자금액의 0.03퍼센트300만원실적가점
100억~500억까지300만원+(투자금액-100억)×0.00021,100만원실적가점
500억~1,000억까지1,100만원+(투자금액-500억)×0.00011,600만원실적가점, 호봉승급
1,000억 초과1,600만원+(투자금액-1000억)×0.00013,000만원특별승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 국내기업 투자유치

□ 공무원

 ※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별표 3] 투자유치실적2명이상인경우차등적용기준

적 용 기 준적용률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5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투자유치 실적 2명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제18조제2항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 또 는 명 칭상 호 또 는 명 칭상 호 또 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
건물기존 (임차)기존 (임차)취득가액 (임 대 료)원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토지매입비원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건 축 비원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합 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본사이전 보조금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연구소이전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대 표 자 성명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 A XF A X
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
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
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
건물 ①기존 (임차)건물취득가액 (임 대 료)원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토지매입비원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건 축 비원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합 계원원원원원
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구 입 비원원원원원
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이 전 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소이전 보조금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공장이전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F A X
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
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 )( )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투자계획투자계획투자계획건축공정율 50%건축공정율 50%건축공정율 50%건축공정율 50%공장등록(완료)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시설 설치비시설 설치비시설 설치비시설 설치비기계장치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시설 설치비시설 설치비시설 설치비시설 설치비부속설비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건축공정 50%이상일 때건축공정 50%이상일 때건축공정 50%이상일 때건축공정 50%이상일 때건축공정 50%이상일 때건축공정 50%이상일 때건축공정 50%이상일 때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 청보조금 신 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백만원백만원
기타 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기타 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기타 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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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서(제9조제4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전부문이전부문이전부문□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교육 훈련 내용교육 훈련 내용교육 훈련 내용교육훈련인원교육훈련인원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백만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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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제10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신규채용 인원신규채용 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10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관내공장증설시설투자비지원금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
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 )( )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과 목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과 목투자계획투자계획건축공정율 50%건축공정율 50%건축공정율 50%건축공정율 50%공장등록(완료)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합 계합 계합 계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토지 매입비토지 매입비토지 매입비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시 설 설 치 비시 설 설 치 비기계장치
공장증설 투자내역공장증설 투자내역시 설 설 치 비시 설 설 치 비부속설비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건축공정율 50%이상 일때건축공정율 50%이상 일때건축공정율 50%이상 일때건축공정율 50%이상 일때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기 지원금액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공장등록(완료)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금회 신청 금액백만원백만원
기타 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기타 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백만원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 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구비서류중 제3호 ~ 제5호, 제7호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내공장 증설 시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투자보조금신청서

신청기업신청기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신청기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기업신청기업주 소사업체전 화전 화
신청기업신청기업주 소대표자F A XF A X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업개요사업개요업 종업 종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 규 모토 지㎡㎡㎡㎡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 규 모건 물㎡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사업개요사업개요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명
사업개요사업개요자 본 금자 본 금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토지매입비--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차료건 축 비건 축 비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차료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차료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차료월 세월 세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기초시설 구축비기초시설 구축비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시설▪장비 이전비시설▪장비 이전비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시설▪장비 설치비시설▪장비 설치비원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기 타기 타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창업투자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e-mail 주소
창 업 일창 업 일공장등록일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산업 단지명)(산업 단지명)(산업 단지명)(산업 단지명)
매 출 액매 출 액업 종 (분 류 번 호)
공장시설 등 투자금액공장시설 등 투자금액천원천원신규채용 상시근로자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영수증 원(사)본 1부. 2.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함 3. 창업투자 사실 관련 서류(매입계획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 통장 등) 4.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5.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 인 경우) 사본 1부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영수증 원(사)본 1부. 2.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함 3. 창업투자 사실 관련 서류(매입계획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 통장 등) 4.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5.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 인 경우) 사본 1부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영수증 원(사)본 1부. 2.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함 3. 창업투자 사실 관련 서류(매입계획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 통장 등) 4.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5.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 인 경우)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제14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규격 및 지질 예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 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 분구 분금 액(단위:백만원)비 고
토지매입토지매입
건 축 비건 축 비
시 설 설치비기계설치
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계계
구분/년도구분/년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
토지매입토지매입
건 축 비건 축 비
시 설 설치비기계설치
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14조관련)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사업비 투자계획

 4. 활용계획

 5. 건설계획(5년간)
 

 5.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6.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정산서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 정산서(제15조제3항 관련)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3. 보조사업 내용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
붙임 1. 보조사업추진실적 1부
 2. 보조금세부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약서 (간이영수증을 제외한다) 각 1부
 4. 행사의 유인물‧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지급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투자지역
질적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소 속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확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 업 명소 재 지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기여도 (%)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인)
(인)
(인)
(인)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제1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장이전 신설”이란 충청북도 외 지역의 기존 공장을 양도, 철거 또는 폐쇄하고, 보은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2. “공장이전 증설”이란 충청북도 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관내 지역으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3. “관내공장 증설”이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내 지역 또는 기존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으로 철거 또는 폐쇄되어 공장을 설립할 경우는 관내공장 증설로 본다.4. “중소기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 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4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분양가 차액보조금)

제6조(분양가 차액보조금)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③ 분양가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그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제8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그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제9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여 신설이나 증설하는 경우에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며, 고도기술 수반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및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조례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사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라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③ 본사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 시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액을 지원한다.

제10조(타 시·도 이전기업의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

제10조(타 시·도 이전기업의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타 시·도 이전기업이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제11조(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①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라 관내공장 신규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일 또는 토지매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라 기존 부지안에 증축 시에는 공장 건축 또는 기타 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특별지원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 신청 기준)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 신청 기준)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1.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고 관내에 공장 등을 투자한 중소기업2. 제조업(주된 업종) 영위3. 창업투자금액 인정 기간 동안에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 신청 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중소기업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공장규모 500제곱미터이상의 창업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제14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반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결정과 정산)

제15조(보조금의 결정과 정산)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와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16조(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및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타업종 전환 시기)

제17조(타업종 전환 시기) 조례 제34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라 함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때를 말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

제18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규모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며, 별표 3의 투자유치 실적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서에 차등적용 기준에 따른 각각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신청연도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한다.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9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투자 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0조(인사상 우대)

제20조(인사상 우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군 소속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조례와 규칙의 준용)

제21조(다른 조례와 규칙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같은조례 시행규칙 또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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