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③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