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보 은 군 수직인■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업체명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교육통지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
교육통지교육장소교육장소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교육수료증

보 은 군 수직인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교육일시: . . . : ~ : ( 시간) 위 노래연습장업자는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③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