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4.07.11>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14.07.11>2.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 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 한다.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③ 삭제 <2009.12.31>
제8조(수수료 및 부품대금 감면)
제8조(수수료 및 부품대금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부속품 대금은 농가별 연 5만원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2009.12.31, 2014.07.11>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