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수리요청서

기 종 명형 식기계번호고 장 부 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 업 기 계 수 리 요 청 서
수 신 영동군수 . . . 
참 조 영동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발 신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수리일지

농업기계수리일지담당자담 당과 장소 장결 재
농업기계수리일지전 결결 재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 대금을 아래와 같이 세입 처리하겠습니다.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 대금을 아래와 같이 세입 처리하겠습니다.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 대금을 아래와 같이 세입 처리하겠습니다.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 대금을 아래와 같이 세입 처리하겠습니다.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 대금을 아래와 같이 세입 처리하겠습니다.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 대금을 아래와 같이 세입 처리하겠습니다.
기종명소 유 자소 유 자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총 금 액 (절사금액)세 입 금 액수령인
기종명주 소성명부속명수량단가금액총 금 액 (절사금액)세 입 금 액수령인
기종명소 유 자소 유 자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총 금 액 (절사금액)세 입 금 액수령인
기종명주 소성명부속명수량단가금액총 금 액 (절사금액)세 입 금 액수령인
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유상 무상 절사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5.>

 년 월 일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4.7.5.>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이 경우, 요원은 해당분야에 기능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한다. <개정 01.9.5>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4조(농업기계 수리)

제4조(농업기계 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② 관수용이라 함은 영동군 각 과, 사업소 및 읍면에서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1.05.17, 2023.7.5.>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①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5.>② 농기계 수리중 손망실된 부속품 대금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한다. <신설 95. 3.2>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① 부속품 대금은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수납대금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동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06.05.18, 2024.7.5.>③ 삭 제<‘99. 12. 28>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개정 2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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