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안건

안건번호제 호심의 조정 사항
심 의 일년 월 일
제 회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
제 출 자
제출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번호노선명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시행부서매설관경포장종류포장종류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비 고
첨부 :첨부 :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
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3. 6. 28., 2024. 8.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3.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회의 소집 등)

제7조(심의회의 소집 등)①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초에 심의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소속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에 의하여 사업 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위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제출)

제9조(안건제출)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10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4. 심의·조정내용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제13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 시행자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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