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교육10. 드론 관련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관련사업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3.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4.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5. 육상·해상 물류 수송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업시행 대상)
제11조(사업시행 대상)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군이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12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13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