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 등·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표 1]기타수가(제6조 관련)

구 분진 료 수 가
치아홈메우기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수가
골다공증검사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기 타 수 가

[별표 2]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1통800
2. 채용신체검사서〃800
3. 운전면허, 중기면허, 총포소지허가 신체검사서〃800
4. 일반진단서〃800
5. 특별진단서〃2,000
6. 사체검안서〃5,000
7. 사망진단서〃800
8. 기존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최초 1통)〃300
9. 기존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2통 이상)〃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5. 16.>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은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개정 2025. 1. 3.>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 7. 15)

제4조(약값)

제4조(약값)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7. 15.>[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 1. 3.]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7. 15. 2025. 1. 3.>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2025. 5. 16.>[전문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2025. 1. 3.]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2. 15., 2025. 1. 3.>②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5. 1. 3.>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 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제8조(예방접종 수수료)

제8조(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보은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 1. 3.>[신설 2004. 7. 15]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면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면제)① 진료비 및 별표2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5. 1. 3., 2025. 5. 16.>1. 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제대군인7.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다만,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 희망을 표시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17.>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이 경우 검사비도 포함한다.9.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를 받는 사람②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별표 2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6. 5. 4.>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전문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2025. 1. 3., 2025. 5. 16.]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제12조

제12조삭제 <2025. 5. 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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