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04 시행 2018-05-04 제정

별표

[별지 1호 서식]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2호 서식]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보조금액: )
사업기간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3호 서식]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보조금액: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20 . . .
 신고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별표 1]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한다)
공사금액보조금액국( )도( )군( )국( )도( )군( )
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
이 공사는 보은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보은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보은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보은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보은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 지원표지판가로:100이하 세로:80이하가로:30이상 세로:20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 출연 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 공단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해 보은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은 별표 1, 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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