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