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