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특성과 보은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보은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복장ㆍ장비ㆍ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비, 초소ㆍ사무실 설치운영비, 홍보비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력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 등)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보은경찰서, 보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보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보은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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