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전체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보은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7일(대추축제 기간)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① 매년 개최하는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식 행사2.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필요한 행사② 제1항의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에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