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영동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4.6.>
계 약 서
영동군수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을(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영동군 또는 영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및 자문수당) ① 갑은 을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락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영동군수 ○○○ (서명 또는 인)
 〔을〕 변 호 사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생년일일:

[별지 제3호서식]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건명의 뢰 연월일의 뢰 내 용회 신 연월일회 신 내 용의 뢰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4.6.>
사 건 실 적 부(제11조 관련)

※사건종류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 또는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영동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5.>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1.05.>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5.>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제3조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기피할 때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20.11.05.>5.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5.>[제목개정 2020.11.05.]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및 소송에 응하여야 한다.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05.>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 공무원(「영동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05.>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군수는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시 각 고문변호사의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6.>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1.05.> <단서삭제 2025.7.31.>

제5조

제5조 삭제<2025.7.31.>

제6조(중요소송 지정 등)

제6조(중요소송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동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축사ㆍ태양광ㆍ폐기물 설치 등으로 인한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한 소송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4.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②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지급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4.25.]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중요소송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중요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2025.7.31.>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사항7. 그 밖에 중요소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04.25.]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23.11.6.>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 등에서 법률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3. 법무행정을 담당한 전직 공무원4. 그 밖에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2.04.25.]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04.2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4.25.]

제11조(자문의 절차 등)

제11조(자문의 절차 등)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 2026.4.6.> <제6조에서 이동 2022.04.25.>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6.>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4.6.>[제목개정 2026.4.6.]

제12조(자문수당)

제12조(자문수당) <제7조에서 이동 2022.04.25.>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6.>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제목개정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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