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 또는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영동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5.>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1.05.>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5.>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제3조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기피할 때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20.11.05.>5.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5.>[제목개정 2020.11.05.]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및 소송에 응하여야 한다.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05.>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 공무원(「영동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05.>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군수는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시 각 고문변호사의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6.>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1.05.> <단서삭제 2025.7.31.>
제5조
제5조 삭제<2025.7.31.>
제6조(중요소송 지정 등)
제6조(중요소송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동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축사ㆍ태양광ㆍ폐기물 설치 등으로 인한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한 소송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4.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②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지급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4.25.]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중요소송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중요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2025.7.31.>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사항7. 그 밖에 중요소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04.25.]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23.11.6.>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 등에서 법률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3. 법무행정을 담당한 전직 공무원4. 그 밖에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2.04.25.]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04.2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4.25.]
제11조(자문의 절차 등)
제11조(자문의 절차 등)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 2026.4.6.> <제6조에서 이동 2022.04.25.>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6.>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4.6.>[제목개정 2026.4.6.]
제12조(자문수당)
제12조(자문수당) <제7조에서 이동 2022.04.25.>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6.>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제목개정 2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