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ㆍ운행기준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 군 수 ◦ 군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 중형승용차◦ 부 군 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중형승용차◦ 군 본청 ◦ 군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군 본청 ◦ 군의회 ◦ 농업기술센터 ◦ 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 소형승용차◦ 군 본청 ◦ 군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 경형승용차◦ 군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 지프형(다목적) 또는 그 밖의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지프형 차량 및 10명 이하 봉고형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 대형승합차◦ 군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 중형승합차◦ 군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 소형승합차◦ 군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 중형화물차◦ 군 본청 ◦ 농업기술센터 ◦ 읍․면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 소형화물차◦ 군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 청소차◦ 읍․면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구급차◦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진료차◦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이동수리차◦ 농업기술센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견인차◦ 군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그 밖의 특수 용도로 제작된 차량◦ 군 본청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지프형(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ㆍ살수차 ․ 트럭트랙터 ․ 트레일러 ․ 견인차 ․ 그 밖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3.25.>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11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1) 구입차량 : 영동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영동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2) 임차차량 : 영동 - (임)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영동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3번째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단위부서용 도담당자 확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단위부서용 도담당자 확 인비 고
단위부서
정수 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확 인
정수 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 록 일단위부서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2호서식]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신청서 일련번호 :담당자담당자담 당부서장부서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승인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승인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승인서 일련번호 :
차량배차신청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신청서 일련번호 :결 재차량배차승인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승인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승인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승인서 일련번호 :
차량배차신청서 일련번호 :차량배차신청서 일련번호 :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L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집중관리부서장 (인) 배차신청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집중관리부서장 (인) 배차신청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집중관리부서장 (인) 배차신청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집중관리부서장 (인) 배차신청부서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연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L)급유량 (L)잔 량 (L)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 당연월일사용 부서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L)급유량 (L)잔 량 (L)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클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의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필요 X 교환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5호서식]차량정비대장

일련번호일자등록번호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정비업체담당자 확 인
일련번호일자등록번호품 목수량단가금액정비업체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6호서식]차량배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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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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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6.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6.3.25.>2의2.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31.>[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3.25.>]2의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6.3.25.>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31.>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또는 군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6.3.25.>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차량배정요청서(별지 제6호서식)7.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6.3.25.>8. 그 밖에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6.3.25.>]

제5조(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차량정수 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 관리 사항2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3. 그 밖에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차종별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정수배정 등 요청 및 승인)

제7조(정수배정 등 요청 및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차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6.3.25.> <개정 2026.3.25.>② 단위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3.25.>③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3.25.>

제8조(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단위부서가 폐지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제9조(정수배정 제한)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차량교체)

제10조(차량교체)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단,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한 경우 <전문개정 14.06.16> <개정 2024.12.31.>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이 있는 차량,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3. 수리견적금액이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임차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임차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6.3.25.> <개정 2026.3.25.>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차량의 보유현황 등의 공개)

제16조의2(차량의 보유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25.]

제17조(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7조(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06.16, 2023.7.5.>1. 본청 : 차량총괄부서. 다만, 민간위탁 기관 무상양여 차량 및 특별회계 차량은 소관 과로 한다.2.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 주무담당부서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차량 관리방법)

제18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동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차량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④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은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6.01.25>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9조(배차신청)

제19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배차승인)

제20조(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엘피지, 전기, 수소 등(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차고운영)

제23조(차고운영)①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팀장은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3.25.>③ 삭제 <2026.3.25.>

제24조(근무지침)

제24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5조(금지사항)

제25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배차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잠그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1. 동승자ㆍ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6조(운전주의 의무)

제26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안전띠 착용 및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보고)

제27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의2(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7조의2(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③ 운전원의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3.25.]

제28조(안전교육 등)

제28조(안전교육 등)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차량 직접운전)

제29조(차량 직접운전) 군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7조의2까지를 따른다. 다만,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14.06.16, 2026.3.25.>

제30조(차량 직접 운전지역)

제30조(차량 직접 운전지역) 제29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은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운행종료 등)

제31조(운행종료 등)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알려주어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4.06.16>②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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