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동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교육경비 지원)
제2조(교육경비 지원)①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다음부터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군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 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지방교부세법 등 국가ㆍ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다음부터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관광복지국장,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충청북도영동교육청교육장(다음부터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8.10.06, 12.10.25, 15.01.02, 17.10.30, 18.4.30, 18.8.1, 18.11.5, 19.3.25, 2023.8.7.>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8.10.06, 12.10.25, 2023.8.7.>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14.08.05)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함께 붙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체 부담능력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13조(교부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교부목적 외 사용금지)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조금정산 등)
제14조(보조금정산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05.31.>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15.03.2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