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영동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규모가 1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주차대수 150대당 한 면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