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제2조(재발급 비용)
제2조(재발급 비용)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제3조(기타)
제3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제2조(재발급 비용)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제3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