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영동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가. 물품관리관: 재무과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다.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담당주사2. 직속기관ㆍ사업소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3.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의정업무 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4. 읍ㆍ면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나. 물품출납원: 부읍장ㆍ부면장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군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2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 제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 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 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1.27.>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11.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11.27.>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94.12.19, 2023.11.27.>1. 본 청가. 부군수: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관광복지국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재무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가.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담당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27.>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3. 삭 제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5.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11. 27.>
제20조(물품재고 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 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