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증명발급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원)비 고
1. 건강진단서1통500
2. 채용신체검사서〃500
3. 일반 진단서〃500
4. 특별 진단서〃2,000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5. 사망 진단서〃500
6. 사체 검안서〃5,000
7.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비 (건강진단 결과서 포함)〃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8. 운전면허, 건설기계면허신체검사서〃500
9.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05.07.>
영동군 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영동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5.01.02, 2023.1.25, 2025.5.7.>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① 영동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5, 2025.5.7.>②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징수한다.[전문개정 08.04.18] <신설 2023.1.25.>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전액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04.4.19, 2023.1.25, 2025.5.7.>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04.4.19, 06.05.18>

제6조

제6조 삭제 <15.01.02>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01.7.21> <개정 2025.5.7.>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04.4.19, 2025.5.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목개정 2025.5.7.]

제8조

제8조 삭 제 <97. 6.14>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4.4.19, 15.01.02, 2023.6.5, 2025.5.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개정 2025.5.7.>2.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3.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신설 21.12.30.>4.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제3호에서 이동 21.12.30.>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수납금은 다음 날(단, 다음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납부한다. <개정 2025.5.7.>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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