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구 분유 형(지급대상)지 급 기 준
1제3조제1호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제3조제2호 관련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의 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3제3조제3호 관련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4제3조제4호 관련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의 신고)•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4제3조제4호 관련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의 신고)•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군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서식]공직자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소속)연 락 처 (휴대폰)
피신고인 (부조리 행위자)성 명소 속
피신고인 (부조리 행위자)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자 료
비 고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영동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4.>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나.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4.>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군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신설 2025.7.4.>4.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5.7.4.>]5. 그 밖에「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25.7.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3.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5. 그 밖에「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25.7.4.>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5.7.4.>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또는 군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조(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처리절차와 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① 신고자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③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거짓 신고)

제9조(거짓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때에는 제7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

제10조(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방법)

제11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보상금은 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항7. 그 밖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06.0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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