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①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생활 교육계획(다음부터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3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등)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3. 농어업인단체 대표4. 식품유통업체 대표5. 소비자단체 대표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5.01.02>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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