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

피해자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
피해자주 소통 장 번 호통 장 번 호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지역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발생 날 짜
피 해 발 생 현 황가 해 야생동물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내용 (발생경위)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신고 금 액금 액금 액내 용내 용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신고 금 액원원ㅇ치료비 : ㅇㅇ치료비 : ㅇ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귀하
※ 구비서류 : 피해 근거서류 1부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 : 피해 근거서류 1부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 : 피해 근거서류 1부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 : 피해 근거서류 1부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 : 피해 근거서류 1부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 : 피해 근거서류 1부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환경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농가이 름생년월일
피해농가주 소
피해농가연락전화번호통 장 번 호
피해현황피해지역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일간)( 일간)(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 해 면 적㎡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장․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 1부※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 1부※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 1부※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 1부※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환경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서

피 해 자피 해 자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 해 자피 해 자주 소
피해 조사 결과인명피해피해내용가해야생 동 물가해야생 동 물가해야생 동 물
피해 조사 결과인명피해피해경위
피해 조사 결과농작물피해피해지역
피해 조사 결과농작물피해피해농작물가해야생 동 물가해야생 동 물
피해 조사 결과농작물피해경작지면적㎡㎡㎡피해면적㎡
피해 조사 결과농작물피해과수피해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
피해 조사 결과농작물피해과수피해평균피해율평균피해율평균피해율%%
피해 조사 결과농작물피해과수피해피해산정면적피해산정면적피해산정면적㎡㎡
피해 보상 제한 여부인명피해수렵활동중 피해인지 여부수렵활동중 피해인지 여부수렵활동중 피해인지 여부수렵활동중 피해인지 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인명피해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여부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여부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여부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인명피해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 여부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 여부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 여부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 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인명피해등산 등의 여가활동중 피해인지 여부등산 등의 여가활동중 피해인지 여부등산 등의 여가활동중 피해인지 여부등산 등의 여가활동중 피해인지 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인명피해본인부담금이 5만원미만인지 여부본인부담금이 5만원미만인지 여부본인부담금이 5만원미만인지 여부본인부담금이 5만원미만인지 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농작물피해피해면적 100㎡미만 해당여부피해면적 100㎡미만 해당여부피해면적 100㎡미만 해당여부피해면적 100㎡미만 해당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농작물피해농외소득 50%이상 해당여부농외소득 50%이상 해당여부농외소득 50%이상 해당여부농외소득 50%이상 해당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농작물피해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농작물피해다른 법령보상지원 해당여부다른 법령보상지원 해당여부다른 법령보상지원 해당여부다른 법령보상지원 해당여부여( ), 부( )여( ), 부( )
피해 보상 제한 여부농작물피해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과수)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과수)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과수)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과수)여( ), 부( )여( ), 부( )
기타사항기타사항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영 동 군 수 귀하
※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환경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서

피 해 자 (신청자)이 름
피 해 자 (신청자)생년월일
피 해 자 (신청자)주 소
인명피해피해내용가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피해지역
농작물피해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경작지면적(㎡)(㎡)(㎡)
농작물피해피해면적(㎡)(㎡)(㎡)
보상금액보상금액원원원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환경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연번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발생일피 해 내 용보상금 신청액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이름생년월일주 소피 해 발생일피 해 내 용보상금 신청액보상금 지급액보상금 지급날짜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환경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제1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연번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자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자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자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이름주소신고일피 해 농경지피해 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환경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17.10.30>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업인”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작물” 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17.10.30>5.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17.10.30>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이나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피해신고 등)

제4조(피해신고 등)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관할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30일이내에 영동군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7.>

제7조(보상기준)

제7조(보상기준)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후단개정 2020.6.5>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개정 17.10.30>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4. 등산 등의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5. 본인부담금이 5만원미만인 경우

제9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9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제10조(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수는 경작면적에 평균 피해율을 곱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비슷한 작물을 적용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년에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17.10.30> <단서삭제 2020.6.5.>③ 과수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보상제외)

제11조(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4. 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되며,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이 된다. <개정 18.4.30, 18.8.1, 2023.8.7.>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12.10.25, 17.10.30>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피해액 산출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피해방지단 구성 등)

제14조(피해방지단 구성 등)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다음부터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10.30>②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피해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10.30>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7.10.30>④ 군수는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7.10.30>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또는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6조(대장관리)

제16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을 갖추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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