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②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④포상금 지급계좌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등으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2.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5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7, 2024.6.5.>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말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제10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