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11-04 시행 2019-11-04 전부개정

별표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영치증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
입회인등소속성명
서명날인 거부 부기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영치목록

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영 치 목 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예치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영 동 군 수영 동 군 수영 동 군 수영 동 군 수영 동 군 수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예치목록

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예 치 목 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지방세서면조사서

○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업 종: ○ 주요사업:○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업 종: ○ 주요사업:○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업 종: ○ 주요사업:○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업 종: ○ 주요사업:○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영동군내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유형태토지면적건축물연면적근무인원
자가, 임차㎡㎡명
자가, 임차㎡㎡명
자가, 임차㎡㎡명
○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①소득세 납부액: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제98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산출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또는 제103조의52 세율
사업장명사업장 주소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 지방소득세 납부액② 지방소득세 납부액② 지방소득세 납부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기 타법인세법 제98조합 계 (과세표준액)산출세액가감세액납부세액 ( - )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사업연도비과세면적 ‘③기타’ 사용내역사용면적(㎡)사업연도비과세면적 ‘③기타’ 사용내역사용면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③기타소 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
사업장명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합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임시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영동군수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고, 첨부할 서류는“□”내에“∨”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대상기간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및 각 서식 작성시 영동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우)29140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세무조사담당)
 ※ 문의사항 : 전화 043) 740-3243 / 팩스 043) 740-3259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결산보고서
□ 각 사업년도별 세무조정계산서
□ 각 사업년도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부명세서
□ 각 사업년도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
□ 각 사업년도별 소득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신고)내역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별 세부(산출)내역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도급, 위탁운영, 임대차 등) 사본
○ 조사기간 중 건축물을 신축한 법인은 상기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
□ 조사대상기간 내 준공된 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서 및 준공건물의 용지계약서 사본
□ 착공에서 준공까지 연도별, 사업장별 공사원가명세서, 건축물관련 도급계약서 사본
□ 기타 건축물 신(증)축과 관련된 서류
※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영동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의거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단위 : 원)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영동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 과세기준일(매년 7.1)현재 과세대상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에 해당하는 세부 사용내역 등을 연면적별로 해당란에 기재(예: 기숙사 100㎡)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단위 : 원, ㎡)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영동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수시 고용인 급여 포함)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 포함)
 ※ 월 통상인원(종업원수) = 상시종업원수(관리,생산,임시) + 수시종업원수(=수시종업원별 당월 근무일수 합계 / 당월 일수)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5년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50인)에서 월평균급여액(1억3,500만원)으로 변경
 주) 급여총액은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급여가 기록되고 있는 장부 참조:제조경비장(생산직), 일반관리비대장(사무직), 판매비장(판매직), 건설중인자산계정(직영공사 인부임), 시공비, 운반비 등 고정자산의 각 계정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 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세무조사의 협조)

제4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제6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은 자4.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최근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8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 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9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0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금지)

제11조(중복조사금지)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3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4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조사시간의 제한)

제15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1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1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조사계획 수립)

제18조(종합조사계획 수립)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준비)

제19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지휘)

제20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1조(조사진행관리)

제21조(조사진행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 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의 종결)

제22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23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군수는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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