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한옥 건축 등의 기준

구 분구 분기 준
외부대지• 대지는 건축규모에 따라 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한다.(대지면적 30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평면 구성•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을 계획한다. • 대청을 시공 할 경우에는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한다.
외부벽체• 외벽은 가급적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타 재료 사용시 회벽 또는 황토 등 자연재료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외부지붕• 지붕은 가급적 전통한식기와(오지기와)를 사용하되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는 경우 검정색 등으로 도색한 기와를 사용한다. • 지붕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외부외부 조명• 한옥의 운치와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 간접조명을 적극 활용하고, 조명 기구는 한옥풍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외부창호•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은 가급적 목재창으로 설치하고, 타 재료 사용 시 목재창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보다 두꺼워 질 때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부속동• 부속건물은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시공한다.
부속 시설담장• 담장의 재료는 가급적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와편 등을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 상부에 기와를 얹는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문간• 대문과 현관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철재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마당•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 정원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
기타전기 시설• 전주에서 인입되는 배선은 가급적 지하 매설한다. • 스위치 및 콘센트 배관은 돌출되지 않게 벽 속에 매입 시공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한옥 건축 등의 기준
□ 한옥 건축등 공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한옥 대수선 비용 지원신청서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총공사비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보조금보조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타지원
건축주건축주성 명생년월일
건축주건축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계자설계자성 명면허번호
설계자설계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계자설계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면허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사무소명등록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공사기간~~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구 조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지붕구조 및 형태부속시설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항변경사항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

등록번호등록일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회사명
공사시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영동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2023.12.26.> [종전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이동 <2023.12.26.>]

[별지 제3호서식]한옥 등록 대장

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건축물 현황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부속시설부속시설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2023. 12. 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축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2. “소유자등”이란 소유권자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한옥 신축등의 비용 지원 대상)

제3조(한옥 신축등의 비용 지원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한옥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의 신축등을 할 예정일 것2.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일 것3.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①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기간 경과 전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해당 한옥이 파손ㆍ멸실되어 신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5조(지원신청 및 착수)

제5조(지원신청 및 착수)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에게 신청한다.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일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2. 대수선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영동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제5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한옥등록 관리)

제7조(한옥등록 관리)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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