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옥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인 옥천 동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옥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ㆍ영상 제작 및 서적 발간 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