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군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 <07.10.10>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10,2017.11.30.>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30.>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10>②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10>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삭제 <2007.10.10>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8.7.30, 2010.9.24, 2014.9.30.,2017.11.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1.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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