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회계의 설치 및 운용) 옥천군수는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