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유형(지급대상)지 급 액
1제3조제1호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제3조제2호 관련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의 신고)∘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이내. 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이내 추가 지급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이내 추가 지급
3제3조제3호 관련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의 신고)∘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행위 신고 : 300만원 이하
4제3조제4호 관련 (옥천군 공무원 행동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 하는 행위의 신고)∘건당 5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안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추 12> 166-5

[별지 서식] 부조리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주소/소속직 급
신 고 자전 화(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직 급(위)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담당업무
신 고 내 용※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증거자료
위와 같이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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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1.20.>1. "공무원등"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 행정기관,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사업체의 직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11.20.>2. "부조리"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신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11.3.>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개정 2025.11.20.>4.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7.11.3.,2025.11.20.>

제4조(신고 기한)

제4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6.4.10.>

제5조(신고 방법)

제5조(신고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개정 2025.11.20.>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과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1.20.>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20.,2026.4.10.>③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는 종결처리한다.<개정 2025.11.20.>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옥천군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17.11.3.,2026.4.10.>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군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9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9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개정 2025.11.20.>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25.11.20.>4.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5.11.20.>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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