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옥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 방안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임기)

제7조(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도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9.10.>2.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지를 원할 때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제11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서의 양성평등 촉진)

제13조(공직 등에서의 양성평등 촉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참여)

제14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일·가족 양립지원)

제16조(일·가족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3.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서비스6. 가족친화제도의 확산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제1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제18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제19조(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군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2.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제20조(복지증진)

제20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한부모·미혼모·장애인·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제21조(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어린이집·사회교육시설·기업·공공기관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주간)

제22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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