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운용 수익금3. 출자기금의 회수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2.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③ 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3. 옥천군기업인연합회장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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