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세대□ 70세 이상 노인세대□ 70세 이상 노인세대□ 70세 이상 노인세대□ 70세 이상 노인세대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첨부서류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옥천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70세 이상 노인세대7.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 <개정 2025.3.10.>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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