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음성군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음성군이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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