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타 시·도 기업 이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고, 음성군(이하 “관”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신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3. “증설”이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 <신설 2025. 12. 15.>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 <신설 2025. 12. 15.>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의 추가 설치 <신설 2025. 12. 15.>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①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단)
제4조(투자유치자문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성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제5조(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자문관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자문료: 별표 1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제2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개정 2025. 12. 15.>
제6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제6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이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경우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제7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①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기금융자금 회수)
제8조(기금융자금 회수)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음성군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위탁협약 체결 등)
제9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세부시행사항)
제10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합작 투자 지원)
제11조(외국인합작 투자 지원) 조례 제19조에 의한 대상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5.>1. 지원 대상: 별표 22. 외국인합작 투자에 필요한 해외출장경비, 전문컨설팅 비용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해외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5.>
제12조(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
제12조(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5.>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시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지원)
제15조(시설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3. 전기 ·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10년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16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15.>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15.>
제17조(국내·외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제17조(국내·외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① 조례 제35조제1호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 이상이어야 한다.②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관내ㆍ외 기업이 투자촉진지정 지구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8조(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
제18조(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① 관내로 이전하려는 타 시·도 이전 기업은 조례 제3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개정 2025. 12. 15.>2. 기존사업장(관내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타 시·도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할 것2. 이전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3.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것4. 기존사업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내 공장 신·증설 투자 지원)
제19조(관내 공장 신·증설 투자 지원)① 관내 공장 신설 투자기업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개정 2025. 12. 15.>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② 관내 공장 증설 투자기업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개정 2025. 12. 15.>2. 기존사업장(증설 대상 사업장을 말한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 신·증설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것2.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15.>가.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일 것나. 신설일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국내에서 1년 미만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미만을 말한다)일지라도 조례 제3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업법인에게 조례 제39조제3항의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서비스업 지원)
제20조(서비스업 지원)① 관내 서비스업 투자기업은 조례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개정 2025. 12. 15.>2. 기존 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국내에서 1년 미만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미만을 말한다)일지라도 조례 제4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시기 및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조례 제45조에 따라 교육연수시설 등 투자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21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의 고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시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용규모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1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기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23조(투자기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44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이전 정착금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
제24조(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제24조(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제2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결정·정산)
제26조(보조금의 결정·정산)① 군수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산을 신청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관내 투자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금 지급)
제27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포상을 받으려는 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년도 3월 말까지 별지 제15호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해서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③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④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가 2인(법인·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4의 투자유치 실적 2인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⑥ 포상금은 해당 년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년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년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⑦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8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50억원 이상 투자유치실적 건별(투자협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해당 년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9조(인사상 우대)
제29조(인사상 우대)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을 부여한다.② 특별승진 등 인사 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0조(별도지침)
제30조(별도지침)① 군수는 조례 및 규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