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시간)

제3조(교육 시간)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2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 통지)

제4조(교육 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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